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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No.1 / APP, SW 접근성 인증·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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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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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심사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장 총 칙

  • 1.1 목적
    • ① 이 약관은 웹와치 주식회사(이하 “웹와치” 또는 “인증기관”이라 한다)가 심사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WA인증마크의 확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 및 심사 주체, 신청 및 사이트 운영 주체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 범위
    • ① 웹와치는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3 용어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증심사원”이란 인증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 2) “전문가심사원”이란 기술심사에서 전문가심사를 진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 3) “사용자심사원”이란 기술심사에서 사용자심사를 진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 4) “일반사이트”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이트로 개인 및 기관(기업)의 홍보, 단순 정보 제공, 소통 등이 목적인 사이트를 말한다.
      • 5) “특수사이트”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나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서비스(전자 시스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 6) “신청기관(신청인)”이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신청한 운영기관 및 개발업체를 말한다.
      • 7) “홈페이지”란 웹와치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 8) “온라인심사”란 웹와치 내부에서 진행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를 말한다.

제2장 인증업무 절차

  • 2.1 접수
    • ① 인증 신청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 받으며, 연중 항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인증 신청은 민간, 공공 등 모든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되, 보안이슈(관리자페이지, 이메일 시스템 등), 콘텐츠 유해성(음란사이트, 사회질서 위배 등)에 해당하는 웹 사이트는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③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정보통신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심사비 납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등 필수 제출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 2.2 서면심사
    • ① 접수가 완료된 사이트는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 ② 서면심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심사비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재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③ 서면심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모두 심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 2.3 기술심사
    • ① 서면심사를 통과하고 인증심사비 납부가 확인되거나 확약된 사이트는 기술심사를 진행한다.
    • ② 기술심사는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를 진행한다.
    • ③ 기술심사는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 기준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 2.4 현장심사
    • ① 기술심사는 온라인심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심사가 불가능한 특수사이트는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 ② 현장심사로 진행되는 기술심사는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 2.5 인증
    • ① 기술심사의 모든 심사를 합격한 사이트는 인증 처리를 진행한다.
    • ② 인증이 확정된 사이트는 최종보고서, 인증마크 원본파일,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인증현황에 등록한다.
    • ③ 인증기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인증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인증마크는 심사사이트의 범위 내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갱신 사이트의 인증기간은 인증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2.6 불합격
    • ① 기술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제3장 인증기준

  • 3.1 개요
    • ① 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에서 정한 모든 심사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증한다.
  • 3.2 서면심사 기준
    • ① 서면심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따른 증명 서류 확인과 서류심사로 구성되며 2가지 모두 적합해야 합격으로 처리한다.
    • ② 서류심사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과 신청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 3.3 기술심사 기준
    • ① 기술심사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만 합격으로 처리한다.
    • ② 기술심사는 1차 심사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2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전문가심사 결과 18개 이상의 검사 항목이 95%이상 준수한 경우
      • 2) 전문가심사 결과 전체 검사 항목 평균 준수율이 85%이상인 경우
      • 3) 사용자심사 결과 과업 성공률 85%이상인 경우
    • ③ 2차 심사는 공정성 및 품질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심사 유형을 20% 내외로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 4.1 인증 현황 공개
    • ① 인증 된 사이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URL), 인증기간 등 인증 현황 정보를 공개한다.
    • ② 인증기간이 만료된 사이트는 만료 여부를 표시하고, 갱신심사를 통해 갱신 된 사이트는 추가 등록하여 공개한다.
  • 4.2 모니터링
    • ① 인증이 완료된 사이트는 인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6개월 이내에 1회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한다.
  • 4.3 인증 취소
    • ① 인증기관은 인증 된 사이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재심사, 신규심사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2)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심사, 신규심사 결과 불합격이 된 경우
      • 3) 인증심사 범위를 벗어난 연계사이트, 별도사이트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허위 홍보하는 경우
      • 4) 인증심사비 납부를 확약하였음에도 인증심사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 4.4 인증서 재발급
    • ① 인증 취득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 1) 인증서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 2) 인증 정보(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주소)가 변경된 경우
    • ② 인증서 재발급은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하며, 2회 이상은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고 발급한다.

제5장 결과 수용 및 이의 제기

  • ① 신청기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② 신청기관이 심사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 및 심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은 이의제기 조정회의를 열고 관련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재심사, 각하 등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제6장 심사비 환불

  • ① 인증심사 신청 후 기술심사 시작 전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 ② 기술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인증심사는 인증 획득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불합격 시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제7장 고지 및 관리 의무

  •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기준, 인증 심사비 체계 등이 변경된 때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심사 보고서 작성 및 인증 심사 중 발생하는 정보 및 제출 문서를 관리하고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유출 또는 누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인증기관은 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관련 고시에 따른 정보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하며, 정보통신접근성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심사 관련 사항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적용한다.
  • 2. 계약을 통한 인증심사 진행 시 계약은 인증 획득을 담보하지 않으며, 인증심사비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최종 인증 합격 또는 불합격 처리 시점까지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