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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분야

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No.1 / APP, SW, Kiosk, Global 접근성 인증 · 컨설팅

WA 인증 소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웹 접근성 인증마크(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웹사이트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디지털포용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은 PC웹과 모바일 웹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A품질인증 획득 효과

최상의 웹 접근성 품질 확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일반 이용자 모두가 제약 없이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국가 공인 기준(KWCAG 2.2)에 따라 콘텐츠 구조, 키보드 접근성, 대체텍스트, 명확한 정보 전달 등 웹 서비스 전반의 품질 수준을 체계적으로 확보
  • 단순 기능 개선을 넘어 설계·개발·운영 전 과정에 접근성 품질 관리 체계가 정착
  • 향후 콘텐츠 추가나 시스템 개편 시에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점 역할

기관(기업)의 이미지 제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관(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 가치와 ESG 경영 실천 사례로 활용 가능
  • 공공기관·대기업·금융기관 등에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
  • 홈페이지, 제안서, 홍보자료 등에 인증 사실 활용 시 기관의 신뢰·윤리·공공성 이미지 강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효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 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요소를 사전에 예방
  • 접근성 미준수로 인한 민원·분쟁·행정 지도 및 법적 리스크 감소
  • 법령 요구사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리·개선 체계 구축 가능

「이용자 만족도 개선

웹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만을 위한 개선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 명확한 메뉴 구조, 일관된 화면 구성으로 정보 탐색 시간 단축
  • 키보드 사용, 화면 확대, 명확한 안내 제공 등으로 모바일·저사양 환경에서도 이용 편의성 향상
  • 접근성과 사용성이 함께 개선되며 이용자 만족도 및 재방문율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