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와치

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No.1 / APP, SW 접근성 인증·컨설팅

  1. 웹와치 > 언론보도

웹와치

웹와치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정보 접근성 인증
신청 및 견적문의

02-2678-007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

  • ① 목적
    • 1. 이 약관은 사회적기업인 웹와치 주식회사(이하 "웹와치"라 한다.)가 심사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우수 애플리케이션 인증(이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이라 한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의 확산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 및 심사 주체, 신청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주체 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① 정의
    • 1. "신청인"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체(기관, 업체, 개인 등)를 말한다.
    • 2.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및 심사를 진행하는 웹와치를 말한다.
    • 3. "신청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신청인이 신청한 인증 심사의 대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4. "심사 유예기간"이라 함은 1차 기술 심사에서 불합격하고 2차 기술 심사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인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5. "인증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인증 기간이 유효한(만료되지 않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이라 함은 인증 기간이 유효한(만료되지 않은) 1개 이상의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거나 개발한 기관(업체)을 말한다.

제3조

  • ① 적용 시기
    • 1. 이 약관은 신청인이 인증 심사 신청을 시작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 ① 심사 종류 및 범위
    • 1. 인증 심사의 종류는 신규 심사와 갱신 심사로 구분한다.
    • 2. 인증 심사 애플리케이션의 범위는 신청인이 신청한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용자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관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운영자 제작 콘텐츠의 심사 범위는 최근 1년이상 또는 100개 이상의 게시물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콘텐츠 특성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제5조

  • ① 심사 절차 및 기준
    • 1. 심사 절차는 신청, 기술 심사, 인증의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 2. 심사 기준은 국가 표준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3. 새로운 국가 표준이 재정 된 경우, 심사 기준에의 적용 시기는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이를 적용하기 6개월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제6조

  • ① 신청 및 심사 수수료 납부
    • 1. 신청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MACAG2.0)" 을 숙지하여 신청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점검한 후 신청한다.
    • 2. 신청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안내 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접수)을 통하여 신청한다.
    • 3.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애플리케이션 유형, 심사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정상 접수 여부를 통보한다.
    • 4. 정상 접수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심사 진행을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7조

  • ① 기술심사
    • 1. 기술 심사는 신청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을 면밀히 파악 할 수 있는 전문가 심사로 진행한다.
    • 2. 심사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신청 애플리케이션은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함께 통보한다.
    • 3. 기술 심사는 1차 심사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가심사 결과 전체 검사항목 평균 준수율이 60% 이상인 경우 2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기술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5. 신청인은 심사 유예기간 중 보고서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 선정된 유형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6. 신청인은 심사 유예기간 중 오류 수정이 완료된 경우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인증기관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7. 심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차 심사 시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유형 중 일부의 유형이 변경되어 심사 될 수 있다.

제8조

  • 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 1. 인증기관은 기술 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기술 심사 합격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인증 날짜를 확정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원본 및 인증서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 2. 인증기관은 인증 된 애플리케이션을 홈페이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 현황에 인증 당일 등록한다.
    • 3.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갱신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증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9조

  • ① 인증마크의 사용
    • 1. 신청인은 인증 된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활동 등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사용 할 수 있다.
    •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는 "'Standard"형과 "Simple"형을 사용 할 수 있으며, "MA" 문양과 인증년도의 수정을 제외한 사이즈, 밝기, 명암 등을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게 수정 할 수 있다.

제10조

  • ① 인증 불합격
    • 1. 기술 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 2. 신규 심사 시 심사 유예기간이 1차 심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2개월이 초과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3. 갱신 심사 시 심사 유예기간이 인증 만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이 초과 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4. 인증 심사를 중도 포기 시 불합격 처리한다.

제11조

  • ① 심사 수수료 감면
    • 1. 사회복지 및 장애인 단체(기관)의 신청 애플리케이션은 신규 심사 시 일정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설립근거 법률이 있는 기관은 일반 공공기관으로 적용된다.
    • 2. 웹와치의 진단ㆍ컨설팅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신규 심사 시 일정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의 신청 애플리케이션은 갱신 심사 및 운영 중인 타 애플리케이션의 신규심사 시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4. 한 기관(업체)에서 2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② 심사 수수료 환불
    • 1. 인증 심사 신청 후 기술 심사 시작 전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 2. 기술 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 3. 인증 심사는 인증 획득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불합격 시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제12조

  • ① 사후관리
    •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인증기간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및 기관(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 가) 기관(업체)의 이름 변경 및 합병
      • 나) 인증 애플리케이션명 등의 변경 또는 폐쇄
      • 다) 인증 애플리케이션과 타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및 분리
    •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은 이용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관련 민원, 정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인증기관은 대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분석, 인증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인증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준이 미흡한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 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은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내 이를 반영하고 인증기관에 조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 ① 인증 취소
    • 1.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인증 애플리케이션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나) 인증 범위, 인증 기간을 허위 표시하거나 인증서를 오용한 경우
      • 다) 제12조 3항에 의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라) 제12조 4항에 의한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1개월 내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 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의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인증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 ① 결과 수용
    • 1. 신청인은 인증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 ① 고지 및 관리 의무
    • 1.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기준, 심사 수수료 체계 등이 변경된 때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2.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국익 또는 공익의 목적,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한다.

제16조

  • ① 약관의 변경 등
    • 1. 인증기관은 자체 심의를 거쳐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 부칙
    • 1. 이 약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마크 인증 심사 관련 기준, 절차, 정책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