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인증마크 인증 심사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시행하고 산하 사회적기업인 웹와치(주)가 심사하는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이하 "WA인증"이라 한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WA인증마크의 확산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 및 심사 주체, 신청 및 사이트 운영 주체 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신청인"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체(기관, 업체, 개인 등)를 말한다.

②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및 심사를 진행하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및 웹와치(주)를 말한다.

③ "신청 사이트"라 함은 신청인이 신청한 인증 심사의 대상 사이트를 말한다.

④ "심사 유예기간"이라 함은 인증 심사 단계(기초 심사, 정밀 심사)에서 1회의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⑤ "인증 사이트"라 함은 인증 기간이 유효한(만료되지 않은) 사이트를 말한다.

⑥ "WA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이라 함은 인증 기간이 유효한(만료되지 않은) 1개 이상의 인증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개발한 기관(업체)을 말한다.


제3조 약관 적용시기

① 이 약관은 신청인이 인증 심사 신청을 시작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 종류 및 범위

① 인증 심사의 종류는 신규 심사와 갱신 심사로 구분한다.

② 인증 심사의 범위는 신청인이 신청한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되, 도메인 네임 및 디렉터리(폴더) 구조 등이 다르더라도 이용자 관점에서 한 사이트로 보이는 경우 인증 심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심사 절차 및 기준

① 심사 절차는 신청, 기초 심사, 정밀 심사, 인증의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② 심사 기준은 국가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은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새로운 국가 표준이 재정 된 경우, 심사 기준에의 적용 시기는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이를 적용하기 6개월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제6조 신청 및 심사 수수료 납부

① 신청인은 "WA인증마크 가이드라인" 및 "WA인증마크 인증 심사 항목 및 기준"을 숙지하여 신청 사이트를 사전 점검한 후 신청한다.

② 신청인은 "WA인증마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안내 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접수)을 통하여 신청한다.

③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사이트 유형, 심사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정상 접수 여부를 통보한다.

④ 정상 접수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심사 진행을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7조 기초 심사

① 기초 심사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심사 기준대로 신청 사이트의 웹 접근성 기초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는 전문가 심사로 진행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신청 사이트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초 1차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함께 통보한다.

③ 기초 1차 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사이트는 정밀 1차 심사를 진행하며, 불합격 된 사이트는 오류를 수정 할 수 있는 최대 2주간의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④ 신청인은 기초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하여 선정된 유형 외에도 사이트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심사 유예기간 중 오류 수정이 완료 된 경우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인증기관은 재심사 요청일로부터 3일 내에 기초 2차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⑥ 심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기초 2차 심사 시 기초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유형 중 일부의 유형이 변경되어 심사 될 수 있다.

⑦ 기초 2차 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사이트는 정밀 1차 심사를 진행하며, 불합격 된 사이트는 인증 심사를 중지한다.

⑧ 기초 심사에서 인증 심사가 중지된 사이트는 납부된 심사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1개월 후 신규 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 정밀 심사

① 정밀 심사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심사 기준대로 신청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을 면밀히 파악 할 수 있는 전문가 심사와 실제 장애인 사용성을 점검하는 사용성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② 인증기관은 기초 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사이트에 대하여 기초 심사 합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1차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함께 통보한다.

③ 정밀 1차 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사이트는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불합격 된 사이트는 오류를 수정 할 수 있는 최대 2주간의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④ 신청인은 정밀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하여 선정된 유형 외에도 사이트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심사 유예기간 중 오류 수정이 완료 된 경우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인증기관은 재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정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⑥ 심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정밀 2차 심사 시 정밀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유형 중 일부의 유형이 변경되어 심사 될 수 있다.

⑦ 정밀 2차 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사이트는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불합격 된 사이트는 인증 심사를 중지한다.

⑧ 정밀 심사에서 인증 심사가 중지된 사이트는 1개월 후 신규 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① 인증기관은 정밀 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사이트에 대하여 정밀 심사 합격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인증 날짜를 확정하고, WA인증마크 원본 및 인증서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 된 사이트를 홈페이지의 인증 사이트 현황에 인증 당일 등록한다.

③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갱신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증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10조 인증마크의 사용

① 신청인은 인증 된 사이트에 WA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활동 등에 WA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WA인증마크는 "'Standard"형과 "Simple"형을 사용 할 수 있으며, "WA" 문양과 인증년도의 수정을 제외한 사이즈, 밝기, 명암 등을 해당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수정 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 수수료 감면

① 사회복지 및 장애인 단체(기관)의 신청 사이트는 신규 심사 시 일정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설립근거 법률이 있는 기관은 일반 공공기관으로 적용된다.

② 웹와치(주)의 진단ㆍ컨설팅을 받은 사이트는 신규 심사 시 일정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 WA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의 신청 사이트는 갱신 심사 및 운영 중인 타 사이트의 신규 심사 시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 받은 신청 사이트가 기초 심사 및 정밀 심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여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추후 신청 사이트는 감면받을 수 없다.

④ 한 기관(업체)에서 2개 이상의 사이트를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신청 사이트의 규모(유형), 감면 대상 여부, 감면 비율 등 위 항목들을 포함한 모든 심사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 심사 수수료 환불

① 신청 사이트가 기초 2차 심사에서 불합격되어 심사가 중지되는 경우 신청인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납부한 심사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WA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은 WA인증마크 인증기간 동안 웹 접근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WA인증마크 및 기관(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WA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1. 기관(업체)의 이름 변경 및 합병

2. 인증 사이트명, 인증 사이트 URL 등의 변경 또는 폐쇄

3. 인증 사이트와 타 사이트의 통합 및 분리

③ WA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은 이용자의 웹 접근성 관련 민원, 정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대내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분석, 인증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인증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준이 미흡한 경우 WA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⑤ WA인증마크 획득 기관(업체)은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내 이를 반영하고 인증기관에 조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인증 사이트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범위, 인증 기간을 허위 표시하거나 인증서를 오용한 경우

3. 제13조 3항에 의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4. 제13조 4항에 의한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1개월 내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5. WA인증마크의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인증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결과 수용

① 신청인은 인증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고지 및 관리 의무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기준, 심사 수수료 체계 등이 변경된 때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국익 또는 공익의 목적, 국내 웹 접근성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인증기관은 자체 심의를 거쳐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부칙

① 이 약관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WA인증마크 인증 심사 관련 기준, 절차, 정책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