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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문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 공고

서울시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문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 요강

2015. 7. 22.

웹 와 치 ㈜


Ⅰ. 사업 개요ㅤㅤㅤ

○ 사업 목적
-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문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을 통해 장애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시장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추진 일정

창업자(팀) 모집 공고/ ’15. 7. 22.~’15. 8. 21
창업자(팀) 신청·접수/ ’15. 7. 22.~’15. 8. 21
서면심사·사전교육·대면심사·우선순위 창업자(팀) 선정/ ’15. 7∼8월
창업자(팀) 최종선정/’15. 7∼8월
웹와치-창업자(팀) 협약체결/’15. 7∼8월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추진 (창업자(팀))’15. 8월~12월

※ 모집 기간 내 적합한 창업자(팀)이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예정이며, 창업자(팀)의 최종선정은 사업 추진 일정이 단기임을 고려해 수시로 진행.


Ⅱ. 신청방법 및 자격ㅤㅤ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5년 7월 22일(수) ~ 2015년 8월 21일(금) 18:00 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웹와치 메일(ablehub@webwatch.or.kr)로만 신청
ㅤ① 참여신청서
ㅤ② 사업계획서(요약본)
ㅤ③ 사업계획서
ㅤ④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ㅤ⑤ 증빙서류
ㅤㅤ - 개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ㅤㅤ - 법인/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ㅤ* ①, ②, ④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③사업계획서는 자유형식으로 제출하되, 사업의 방향, 목표, 사업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 관련 신청서류는 ZIP파일로 제출
ㅤ* 신청서 접수 전, 위탁운영기관 통해 참여신청서·사업화계획서 작성방법 상담 가능

□ 신청자격
○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문형 사회적경제조직을 이끌 자질이 있고 장애인 관련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창업자(팀)로 사업주체 또는 사업대상이 장애인 사회서비스 관련 아이템일 것.


개인/1인: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ㅤㅤ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팀: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일 것
법인/비영리 법인·단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서울 소재일 것
ㅤㅤ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3년 이내

ㅤ- 개인의 경우 계약기간 내 법인설립을 목표로 함
ㅤ-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 독립된 사업단 구성을 목표로 함
ㅤ- 사회적경제조직은 의미 있는 양적/질적 성장을 목표로 함
ㅤ- 창업자(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기간 내 창업 또는 실질적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주의 사항
○ 신청인 1인 및 1팀 참여 원칙
○ 1인 및 1팀 1개 프로젝트 신청(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타 시도 포함) 등의 사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립청년일자리허브 등 유사 사업 포함ㅤ
- 다회성 사업 중 1회 진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제외


Ⅲ. 창업자(팀)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

□ 창업자(팀) 평가 절차
○ (3단계 심사) 서면심사 통해 사전교육 대상자 선정 → 사전교육 이수 및 평가 → 대면심사 → 최종선정


Ⅳ. 창업지원계획ㅤ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창업자(팀)당 창업지원금 최소 1,000만원 이상
※지원 규모는 선정된 창업자(팀)의 수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지원내용
ㅤ- (창업공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ㅤ- (사업비 지원) 활동비, 교육비, 사업화 추진비(사업화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 포함) 등
ㅤ- (멘토링 제공)ㅤ장애 특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시장과 장애인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전문성을 가진 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 상담 및 사회적기업 등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ㅤ-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등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ㅤ- (자원연계·사후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 관리 및 집행

- 사업비(창업지원금) 교부
ㅤ① 위탁운영기관은 별도의 통장(기관명의)을 통해 동 사업의 사업비를 수령·관리한다.
ㅤ② 사업비 교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의 ‘보조(위탁)사업 예산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 사업비의 관리
ㅤ① 모든 사업비의 회계처리는 정부 회계 처리 방식으로 한다.
ㅤ② 위탁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운영기관 사업비와 창업자(팀) 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한다.
ㅤ③ 창업자(팀)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는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관리·집행한다.
ㅤ④ 창업자(팀)가 사업기간 중 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으로부터 해당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은 중단 한다. 단, 창업자(팀)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받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자(팀)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ㅤ 1. 창업자(팀)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ㅤㅤ*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지급 불가
ㅤ 2. 창업자(팀)가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ㅤㅤ* 창업자(팀)가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기업과 거래 불가
ㅤ⑥ 위탁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탁운영기관 또는 창업자(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사업비의 정산
ㅤ① 위탁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집행 잔액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ㅤ② 집행 잔액은 총사업비(이자금액 포함)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 잔액(사업포기, 중단 등 포함)과 정산결과 부당 집행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하며, 사업비는 반납 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단, 이자산정 기준일은 별도로 지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문의 : 070-4293-7804
ㅤ 웹와치 경영지원부 정윤석 과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문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 요강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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